노컷뉴스[ 2007-03-13 오후 7:04:1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조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의원발의된 관련조례를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제주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인권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결혼 비용지원조례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홍기룡 사무처장은 "국제결혼비용지원은 결국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2005년 이후 시행하다 문제점이 제기돼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처장은 또 "지원대상 농어민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이주여성의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도구나 가사도우미로 전락할 가능성을 키우는 조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 국제결혼 비용지원의 목적을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상은 이주여성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이주여성을 출산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사무처장은 "다른지방에서는 1인당 500만 원 정도 국제결혼비용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결혼알선업체가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사무처장은 결국 "도의회 조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중복되고 이 법에서도 농어촌국제결혼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며 조례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