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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한방진료사업 실시

VWCC 0 1,580 2007.03.23 11:46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무료 한방진료사업 실시
올해 3월부터 2개 한방병원에서 2만 5,000명 대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거주하는 인천, 안산 지역의 2개 한방병원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해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인원 2만 5,000명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 한방진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의약(韓醫藥)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인도주의의 실현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05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약 72만명(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중 상당수가 근로자로 입국, 국내 공단 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낮은 보수, 열악한 생활여건 등으로 건강상 취약한 상태에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이용률이 낮고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의 진료대상은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으로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를 모두 포함한다.

진료범위는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보험약제의 투약 등이며 첩약과 입원진료 등은 제외된다.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이 무료로 처리되며, 진료목표 인원은 연인원 2만 5,000명으로 이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만명과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1만 5,000명을 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추진 결과 및 외국인의 호응도, 국가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3월 2일(금) 오후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인천 유민한방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을 예정이다.

※ 지정 한방병원
☞ 유민한방병원(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 032-553-8888)
☞ 안산한방병원(안산시 상록구 사동 ☏ 031-415-1711)

문의 한방정책팀 02)2110-6041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2-28 16:05:00.0

 

출처 : 보건 복지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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