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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등 취약계층여성 지원.

VWCC 0 2,501 2007.03.15 11:06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국정브리핑 2007-03-13 15:12] 


여성들이 취업 과정에서 용모로 차별받는 일을 없애기 위해 면접기준의 '용모' 규정이 삭제되고 면접시 결혼, 육아 등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위 공직 등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4%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11년까지 10%로 확대되고, 11% 수준인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2010년까지 15%로 늘어난다.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이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에서 2009년까지 130% 수준으로 확대되고, 결혼이민자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롯, 취업여성, 보육부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17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했다.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남녀간 차이는 존중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 사회적 편견 없이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그리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올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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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정 등 취약계층여성 지원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족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미혼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미혼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800여 명 규모로 소송건당 평균 50∼70만원을 지원한다.


갈수록 늘고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전·후 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국제결혼 중개법' 제정도 추진된다.

 

 

<출처: 국정브리핑중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 부분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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