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민관의 주요 업무는.
“3년간의 임기 동안 결혼사증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 국제결혼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공관에서 하는 업무도 함께 맡는다. 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양국 관계에 국제결혼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금이 가는 일을 사전에 막는 역할이 국제결혼이민관이라고 본다.”
-파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소감은.
“대사관 인력이 많지 않아 하루 200여 건의 서류심사를 한다. 이 중 40%가량은 노동비자 관련 심사이고 20% 정도가 결혼사증 심사다. 인터뷰는 100~15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직접 현장에서 보니 심사를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나.
“서류 위조나 위장결혼 등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결혼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법무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비자이민 심사를 강화해 비자심사 자료 중 혼인 당사자 간 건강기록, 재정능력, 범죄경력, 결혼경력 등을 서류로 제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결혼사증 발급 거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 가령 결혼하려는 한국 남성이 강력범죄자여도 이는 영사의 심사 검토 사항일 뿐이지, 상대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비자 거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상태라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발급 거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한 해에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베트남 여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노이 한국 대사관과 호찌민 총영사관을 합해 지난해 신청 건수는 총 8700건 정도였다. 과거에는 호찌민 총영사관 쪽 결혼사증 신청 건수가 높았는데 지난해부터 하노이와 호찌민이 비슷하다. 이 중 50% 정도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이미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 신부들이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베트남 여성들을 중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베 국제결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현재 사전 교육과 결혼사증 심사 등 모든 것이 대부분 결혼식이 이뤄진 다음 실시되고 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한 국제결혼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출국 전 사전 교육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 여성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결혼사증 심사 시 사전 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있다.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도 의무지침이 됐으면 한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