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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다문화 갈등 방치땐 폭동 날 수도”

VWCC 0 3,761 2011.05.02 11:44

“다문화 갈등 방치땐 폭동 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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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전체 이혼소송의 40% 차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프랑스처럼 폭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과 종교 등으로 갈등을 빚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은 1 5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이혼 소송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 가사소송의 40%에 이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명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소송비율은 무척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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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1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가화만사성이 최고이지만 때로는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佛 방리외 폭동 미래 불확실성 표출

김 법원장은 “프랑스 방리외에서 이민자 2, 3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실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혼가정 자녀 교육정책 필요

방리외 사태는 2005 10, 파리 외곽에서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소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하자, 이민자 자녀들이 집단으로 들고일어난 사건이다. 당시 소외지역 청년들이 그동안 쌓였던 절망과 증오를 표출하면서 프랑스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높은 것과 관련, 김 법원장은 “한국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궐석 재판’이 많다.”며 “이혼 사유를 뜯어보면 혼인신고를 했는데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결혼이나 가정 생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방증이다. 그는 또 이혼한 다문화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정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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