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받이 논란’ 베트남 신부, 양육권 패소 | |
서울가정법원, 청구 기각 |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신한미 판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두 딸을 낳은 뒤 버림받은 베트남 출신 투하(26·가명·<한겨레> 2007년 7월6일치 8면)가 전남편 ㅂ(53)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새어머니와 아버지 등과 맺고 있는 현재 관계를 고려할 때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어머니로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ㅂ씨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투하는 2003년 8월 이혼남인 ㅂ씨와 결혼한 뒤 2년 동안 딸 둘을 낳았지만 남편은 두 딸을 태어나자마자 전처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ㅂ씨는 둘째딸이 태어난 뒤 투하와 이혼했고 이혼한 뒤 20여일 만에 전처와 재결합했다. 투하는 2007년 6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2세 출산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며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 출 처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