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121호] 2007년 12월 20일 (목) 09:21:44 한상대 sdhahn@gmail.net
▲ 한상대(본지 편집위원, 명지대 교수)
근년에 들어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문화(Multi-Culturali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탈북자 수가 증가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권침해가 보도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외국인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다문화주의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소수 민족집단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통합이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07년 12월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는 모두 11만 1천834명이다. 베트남인이 1만 6천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필리핀 6천828명 순이다. 거주지 별로는 서울이 2만 9천4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2만 7천625명, 인천 6천311명 등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백만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들의 권익옹호는 주로 교회와 NGO가 맡아 왔다.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센터 및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 요즘 다문화학교를 설립하는 지자체와 교회도 생겼다.
이민만 나가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수민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오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라 다문화주의가 생소하게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인구의 2%를 차지하고,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섰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 가정 다섯 중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것이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면 우리도 이왕이면 빨리 대응해야 할 일이다. 이민 가서 다문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재외동포의 수도 7백만을 넘었다. 다문화가 이제는 우리의 일부분이 되었다.
코리언 드림을 갖고 한국에 온 이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아가서 주류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려면 거기에 따르는 일이 많다.
차별금지정책, 다문화학교 설립, 인권옹호, 전문가육성 같은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문적 대비책이 채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숫자는 눈송이처럼 불어나 버렸다. 정부에서도 그들에 대한 일을 시작했다.
다문화와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행자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다투어 이 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기 시작했다.
주류문화에 비해 소수민족 문화가 언제나 하류문화로 남아 있다면 그건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단일문화(Mono-culture) 보다는 다문화(Muti-culture) 사회가 주는 다양성의 매력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반면 단일민족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인권유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파리 이민자 폭동과 독일의 터키인, 미국의 흑인과 히스페닉계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국민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일혈통주의와 사회통합(Social Integrity)정책이 충돌 없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운영의 묘’를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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