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시대, 풀어야할 과제는 <1>
-늘어나는 국제결혼, 소통 공간 절실
2007-11-05 09:30:00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중요시하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주로 국내 여성이 선진국 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해 지금은 우리나라 남성이 소위 개발도상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바야흐로 남성 중심 국제결혼이라는 신기류가 이제는 다문화사회로 가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제결혼의 증가세는 숫자이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데 이견이 없다. 결혼이란 단순한 인적연결 이상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는 국제결혼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제결혼 15년새 60배=최근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O)가 한국정부에 대해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는 ‘권고보고서’를 제출할만큼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국가’로 접어들고 있다.
전체 인구의 1%에 육박하는 100만명의 외국인이 이미 국내에 살고 있으니 다문화국가라는 표현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재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돈 벌고 자기나라로 돌아가려는 유동인구외에도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는 수요만 해도 최근 6년새 39배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체 혼인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전체혼인건수는 32만∼33만명으로 일정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은 2003년 2만8000명에서 2005년 4만3000명, 2006면 3만90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1년 당시 663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한마디로 피할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다.
◇계속되는 ‘파경’ 경제적 문제가 핵심=하지만 폭증에 가까운 국제결혼 증가세는 그만큼 여러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후 파경을 맞은 경우는 지난 2005년 4208건, 2006년 6187건 등 해마다 40%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원인이 제일 크다.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바 있는 베트남인 하밍타밍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서 부부갈등의 제일 큰 원인은 바로 경제적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베트남 신부의 경우 70%이상이, 그리고 외국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농촌총각의 80%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이유라 꼽고 있다. 하지만 결국 경제적 이유가 바로 파경의 주된 이유로 돌아오고 있다. 외국인 신부의 경우 한국에서 잘 살것이라는 코리안드림이 어려운 농촌생활로 인해 벽에 부딪히면서 부부금슬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한국인 신랑의 경우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의한 ‘저렴한 신부’라는 관념으로 파경이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또 경제문제라는 핵심적인 원인에 파생돼 갖가지 문제도 나오고 있다. 하밍타잉은 “베트남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해부족으로 인한 언어소통문제, 한국사회적응문제, 신뢰성 결여가 경제적 문제에 덧붙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결혼 후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향후 10년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왜곡된 결혼정보회사가 문제=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신고제로 바뀌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은 결혼정보회사를 거치고 있어 신뢰성없는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 또한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결혼중개업체는 지난 1999년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크게 늘어나 지난해에는 무려 892개업체가 영업중에 있으며 전화번호가 등재된 결혼정보업체는 전국적으로 209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으로 피해도 꾸준히 늘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정보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5년 기준 23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0년기준 59건의 약 4배정도다.
이같은 피해는 중개업소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혼인성사에만 급급해 사실허위기재, 막무가내식 혼인강요 등이 주요인.
이에따라 도내 시민단체 및 지자체, 의회등은 결혼중개업을 허가제로 돌려 바람직한 규정에 맞는 국제결혼이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춘진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한 관련 법률안 발의까지 추진돼오고 있다.
◇이해 채널 터줘야 문제 극복=심각한 문제를 안고있는 국제결혼인만큼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대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제결혼대상자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원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외국어 교육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이므로 우선 ‘커뮤니케이션 공간’부터 만들어야한다는 게 도내 YMCA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또 둘째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키고 대화를 나눌 수있는 귀화 여성전용 지원센터 및 부부상담소를 운영해야한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외국인 신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북지역에서는 이미 해당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바탕삼아 국제결혼 지원 세미나 및 지원센터, 상담소 마련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 하밍타잉을 비롯해 많은 국내 거주 베트남 배우자들이 주장하듯 ‘코시안’으로 대표되는 혼혈아 교육문제 해결도 조속히 풀어야한다는 조언이다. 정부 및 시 주도로 탁아소를 운영하고 방과 후 공부방을 개설해 혼인귀화 농촌 여성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해야한다는 요구도 농촌저변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벤처농업박람회, 직업교육원 등 지속적인 고용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일이야말로 경제적 안정은 물론 자아실현과 비젼을 줄 수 있으므로 취업을 적극 권장해야한다는 것도 지자체 국제결혼 관련 부서관계자들의 계획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kwec21/1328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