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긴급구조의 허브로 자리매김
연합뉴스 보도자료|기사입력 2007-11-14 14:33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여성가족부, 1년 운영실적 결과 발표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구조뿐 아니라, 남편 등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
센터 이용 피해자는 베트남 여성(43.3%)이 가장 많았고, 상담 유형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가족갈등이 28.1%, 이혼 등 법률문제가 14.8%, 체류문제 상담이 8.8%로 가족문제가 대부분
직접상담 56.3%, 피해자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17.9%, 2차 상담권고 12.9% 등 조치
상담소, 관련기관 등에 통역과 상담제공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의 허브로 자리매김
이주여성의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피해신고 및 보호를 위해 2006년 11월 9일에 설치한『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설치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센터는 365일 24시간 6개언어(영어/타갈로그어ㆍ중국어ㆍ베트남어ㆍ러시아어ㆍ몽골어ㆍ태국어)로 전용상담번호「1577-1366」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센터 설치 이후 지난 1년간(2006.11.10∼2007.10.31)의 총 상담건수가 11,748건(월평균 978건)이며, 이 중 베트남 여성 관련 상담이 5,083건(43.3%)으로 가장 많고, 중국여성도 2,936건(25.0%)이나 되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국적비율은 중국(63.3%), 베트남(17.3%) 順이지만, 이주여성 1366센터 이용자 중 베트남 여성 관련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최근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증하였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담의뢰인은 이주여성 본인이 59%(6,967건)로 가장 많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 친인척이 21%(2,472건), 상담관련기관에서 12%(1,370건), 기타 이웃이나 친구가 8%(939건)였다.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97.8%(11,487건)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면접상담도 229건으로 1.9%를 차지하였다. 사이버상담은 24건이며, 편지로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도 8건이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포함한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28.1%(5,681건), 이혼 등 법률문제가 14.8%(2,998건), 체류문제가 8.8%(1,768건)로 가족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 정보제공(취업, 민원절차, 생활필요사항등)이나 단순 통역도 각각 27.6%(5,586건)와 18.1%(3,660건)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언어소통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가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구조 뿐 아니라,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회 제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이다.
상담조치 결과는 총 상담 11,748건 중, 직접 상담이 56.3%(6,609건)로 절반이 넘으며, 전문상담기관 및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 연계가 17.9%(2,108건)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및 가족과의 갈등 증폭 방지를 위하여 한국생활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전국 38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있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한국어ㆍ가족ㆍ문화교육, 상담, 자녀보호, 자조집단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07.10월 현재, 38개소)
향후 급증하는 이주여성 긴급전화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ㆍ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ㆍ법률ㆍ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계체제를 통해 1차 피해신고 및 긴급구조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상담을 활성화하고, off-line 에서의 상담 및 구조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등을 활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 여성을 위해서는 이주여성 전용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57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이주여성들이 안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주여성 전용쉼터(4개소)로, 인천, 천안 외에 2007년도에 2개소(서울, 경기)를 추가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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