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소식

[기독일보 CDN]불법 국제결혼 중개 발 붙일 곳 없앤다

박옥화 0 1,427 2008.01.03 15:00

불법 국제결혼 중개 발 붙일 곳 없앤다

 

 

2007-12-31 12:09:39


강도태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장

67306.jpg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리게 된 것이 언제부터 일까. 90년대부터 차츰 증가하던 국제결혼은 2000년을 전후로 급증해 2005년 전체결혼의 13.6%, 2006년에는 약간 감소한 11.9%를 차지해 3만9690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6년에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자 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41%에 이르며 일부 시·도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증가한 국내적 원인은 오랫동안 계속된 남아선호 사상 등에 의한 주 결혼연령층의 성비불균형과 만혼, 독신자 증가 등의 현상 및 이윤을 추구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 경쟁적 영업활동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출생성비는 그간 꾸준히 개선됐는데 2006년의 출생성비는 107.4다. 하지만 주 결혼연령층의 남·녀 출생성비는 불균형적이며, 농촌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는 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결혼 늘면서 불법 맞선 등 문제 발생

또한, 결혼중개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2000년 상반기 300여개소이던 결혼중개업소가 2007년 8월 820여개소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상업적 국제결혼의 증가에 기여했다.

국제적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노동이주, 결혼이주 등이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점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난 한류의 영향 또한 국제결혼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상업적 국제결혼중개가 증가함에 따라 인권 침해적이고 허위·과장된 모집광고, 당사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대량·속성으로 진행되는 탈법적인 맞선 과정, 과다한 중개수수료 및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등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가 국내·외에서 제기됐으며, 국내 주요방송 및 일간지를 통해 특집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02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에는 9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내결혼 피해상담 역시 598건에서 1723건으로 288% 증가했다.


탈법적 결혼중개행위, 국제문제로 떠올라

2007년 6월에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현수막을 사진으로 게재하면서 동남아 여성들의 매매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UN 인종차별위원회(CERD) 및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국제결혼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선택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기 힘든 상처와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 중개 과정의 건전화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제74차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정착 지원과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현행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법무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시행으로 국제결혼중개 불법 철저 관리

또한,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결혼중개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결혼이민자에게 다양한 상담과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비자원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 11월 한 달간 전국 5개 특별·광역시를 순회하면서 현직 결혼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직업윤리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에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중개업자 등과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정부 의견을 반영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에 협조를 요청해 마침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제정·공포됐으며, 내년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형법상 약취나 유인의 죄 및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출입국관리법의 허위초청의 금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일정 형량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것을 제한했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로 내·외국인 보호

셋째, 수수료·회비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교부, 등록증 등의 게시, 외국 현지법령 준수, 허위·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 등을 차별하는 표시·광고의 금지, 개인정보의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넷째, 결혼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는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가입하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결혼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도 보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결혼중개업자의 무책임한 알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감소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인권침해적인 광고나 중개행위 등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현장실무자, 시민단체, 전문가, 중개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내년 6월부터는 불법적인 결혼중개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민 모두의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출처 : http://cdn.jc.tc/bbs/view.php?id=col&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77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