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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도 무료진료

박옥화 0 1,408 2008.02.11 10:09
2008년02월10일 13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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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외국인 근로자 의료 사각지대 해소
(광주=뉴스와이어) 2008년02월10일--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도 무료진료'

광주시가 외국인 근로자,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2월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비 70%, 시비 30%로 추진된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입국 후 90일 경과, 국내 발병 질병인 경우) △여성결혼 이민자(한국 국적취득시 종료)와 이들의 자녀가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범위는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원이내에서 지원하되,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질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한다.

또한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광산구 우산동 소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까지 의과·치과·한방진료를 의료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실시한다.

이러한 사업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 및 그 가족에게 건강증진과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무료진료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은 신분증을 지참하고주거지 관할 보건소나 사업시행 의료기관,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시는 지난 해 13명에게 2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5,000여명이고, 여성결혼이민자는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보건위생과사무관 차재준 062)613-3320

출처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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