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혼인신고까지 마쳤는데 아내가 입국을 못합니다!” 지난해 5월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중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모(53)씨는 아내와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이혼남’ 신세가 됐다. 아내가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국을 위한 ‘결혼이민 비자(F-6)’ 발급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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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