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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친정 다녀오겠다더니…” 아이 데리고 떠나 일방적 이혼통보

VWCC 0 2,516 2011.04.26 10:14

[서울신문] "제 딸 좀 찾아주세요." 경남에 사는 L모(35)씨가 울먹이며 하소연했다. 2008년에 결혼한 L씨의 안온한 꿈이 산산이 깨진 건 지난해 3월. 아내인 캄보디아인 C(24)씨가 아무 말도 없이 두살배기 딸을 데리고 캄보디아 친정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 장모랑 전화 한번 했을 뿐 딸의 옹알이 한번 듣지 못했다. 물론 정식 이혼절차도 밟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20110426024248044.jpgL씨는 "큰 다툼도 없었다. (가출) 이유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중개업체가 무조건 결혼시키려고 '신랑이 다 해 줄 거고, 엄청 잘 산다'고 소개했는데 현실이 다르니까 실망했던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L씨를 답답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권조차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내가 국내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며 대책 없이 아내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책임한 중개업체들의 부풀려진 정보 때문에 빚어진 국제결혼의 피해자는 이주여성뿐만이 아니었다.

부산에 사는 강건웅(34)씨는 러시아인 아내 V(31)씨와 2004년 9월과 12월에 각각 러시아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2007년에는 아들도 얻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아내가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아들과 함께 간 뒤 소식이 끊겼다. 같은 해 10월 강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총영사관까지 찾아갔으나 자신이 '이혼당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강씨는 외교통상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현재 강씨는 러시아 변호사를 고용, 양육권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이만은 찾아오겠다는 것이 이씨의 바람이다.

 

국내 결혼이민자가 2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무조건 결혼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의 중개업자들의 비뚤어진 상혼이 이주여성은 물론 한국인 남편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 남성들이 보는 대표적 피해는 외국인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말 없이 떠나버리는 경우. 남편은 아이를 되찾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친권자인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불법이 아닌 데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다투려고 해도 아내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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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간상담소(외대연대)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다.'며 상담을 의뢰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 상담소의 박완석 소장은 "1년에 2~3건이던 상담건수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에 2~3건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여가부·외교부가 얽히고설킨 사안이라 주무부서가 없어 문제가 생기면 협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를 찾아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1000만~2000만원에 현지에서 아이를 찾아주는 대행업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공안을 통해 아이의 행방을 찾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법에 의해 유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회 곳곳에 드리운 국제결혼의 어두운 그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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