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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결혼이민자 일정기간 영주권 준뒤 귀화 허용

VWCC 0 2,946 2011.02.09 15:38

안정적 국내거주 돕고 위장결혼 차단 - 올 외국인정책 확정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2년간 국내에 거주하면 귀화 신청을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적 취득에 앞서 상당 기간 영주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과정이 달라진다.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결혼이민제도를 악용하는 편법을 막는 동시에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는 혼인신고를 한 뒤 2년간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면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귀화 신청을 한 뒤 국적 취득까지 2, 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결혼 이후 4, 5년이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는 결혼이민자가 F2 자격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없애거나 1년 정도로 줄이는 대신 영주권(F5)을 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귀화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 기간마다 체류심사를 받아야 하는 F2 자격과 달리 영주권을 주면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영주권을 받아 체류하는 기간을 늘리면 결혼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국적을 얻은 뒤 이혼하는 편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는 제한적인 참정권만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내에 F2 자격으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3만여 명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아동 2만8000여 명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생계비와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의 결혼이민자에게는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내국인들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 안내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이민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일부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 총리는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이민청 설립을) 추진해 나가자”라고 말해 이민청 신설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 기자 :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기사 입력일 : 2011-01-15
▶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10115/33957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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